경북 영덕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치러진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2.5%로 집계돼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이 상실됐다.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1만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이번 투표에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불허 속에 치러진 이번 투표는 투표 요건에도 미달해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관리위의 주관으로 11일부터 이틀간 9개 읍면의 20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또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도 자체 집계를 통해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투표자 수는 9,401명으로 투표율이 27.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영덕군발전위원회 권태환 회장은 "지역발전에 대한 영덕주민들의 염원이 확인된 당연한 결과다"며 "더 이상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민을 호도하고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 측은 투표 요건 미달에도 원전유치 여부에 관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표를 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투표에 대해 정부와 영덕군은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인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영덕원전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