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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아내가 1년 중 하루는 외박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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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아내가 1년 중 하루는 외박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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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성 "아내가 1년 중 하루는 외박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의 과거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하일성은 지난해 9월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에서 체육교사로 일했던 당시 제자였던 아내를 언급했다.


    당시 하일성은 "아내가 결혼하고 3개월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이후엔 야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하일성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1년 중에 5월 15일 스승의 날 만은 외박을 해도 된다고 허락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하일성이 지난해 11월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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