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제자 폭행`으로 파면이 확정된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혜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인혜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인혜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