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Flicker](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1108/editor_1446947259.jpg)
유언공정증서(이하 유언장)를 써도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화제다.
2012년 사망한 A 씨는 생전에 장남을 "부모에게 말도 없이 이민한,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며 자필 메모를 작성하기도 할 정도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A 씨는 죽기 전 부동산을 막내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장남이 여동생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남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일부를 장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이에 네티즌은 "살아생전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안 보는 금수보다 못한 것들은 부모님 재산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 "나랏돈도 아닌데 법에 따라 주는 건 아니지", "유산은 부모의 고유재산인데 왜 원하지 않는 자식에게 강제 분할하는가? 등의 반응을 보인다.
![사진 출처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5420 target=_blank>NAVER</a> 캡처](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1108/editor_1446946970.jpg)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불화로 자식을 멀리하거나,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써도 유언장 효력에 우선해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식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모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식에게 응당한 대가로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려 해도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