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인력·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위법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과 채용과 관련한 위법성 요건을 강화한 것은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