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이다.
국내 1위 화장품기업
아모레퍼시픽이 면접시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질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표 브랜드 헤라, 라네즈, 베리떼 제품으로 연달아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일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와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인터넷을 이용, 해당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다. 식약처는 현재 화장품법 제13조를 통해 관련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를 인터넷상 판매하면서 `화이트윌로우 성분이 트러블 케어, 향염, 향균 기능을 한다`고 홍보했다.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의 경우엔 `피부 붉어짐 개선, 피부 재생 강화`라는 문구를 활용했다. 트러블 케어, 재생 등 단어는 현재 의약용어로 분류돼 있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선 10월에는 프레스티지 브랜드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일부 제품에 프탈레이류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자발적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프탈레이트류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주기 위한 가소제다. 의료용품, 장난감, 각종 식품 포장재, 화장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다양한 연구보고를 통해 배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보고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일부 성분의 경우는 암 유발 및 생식기 이상 등 문제가 제기돼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수액세트와 의료기기 내에 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로 이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