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낮 노출이 심한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베이징 젠와이(建外)소호 등 번화가를 활보했는데
몸에는 자신들이 홍보하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 달라`(用我)는 문구에 QR코드까지 장식.

<사진설명=거리를 활보하는 비키니 차림의 모델들(경화시보 캡쳐)>
늦가을 추운 날씨 속에 갑자기 반라의 모델들이 나타나자 시민들은 신기해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가 하면
일부는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중국 법률전문가들은 업체의 이같은 판촉활동이 `광고법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