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지만 해당 농협의 은폐 하에 이미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품 구매 업무를 맡고 있던 경남 함양농협 직원 이모 씨(46)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협 공금 26억 원을 빼돌렸다.
함양농협 관계자는 “담당자가 인수를 받을 때 그때 알았다.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대리점에서 쌀 등 원료를 사들인 것처럼 꾸미고 구매 비용을 가족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26억 원은 대부분 주식투자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농협은 일 년에 두 번 재고 조사를 했지만 수십억 원의 재고가 비어있어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확인이 허술했다.
이 씨의 횡령 사실은 자체감사로 지난 2008년 드러났다.
경남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손실이 있으면 총회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농협 측이 묵인한 사이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다.
조재열 경남 함양경찰서 지능팀장은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시효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 안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현재도 함양 지역의 농협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