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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일반 음식점도 당구대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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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도 올 12월부터 당구나 다트(Dart) 같은 게임 시설을 업장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음식점에 층이나 벽으로 구분되지 않은 게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밝힌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고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요구한 개선 과제를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방식.

음식점 내 게임시설 설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이태원, 경남 거제 등의 업소들이

외국인 취향에 맞는 업장을 만들고 싶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경우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된 공간에만 게임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재활용 실적에 해당하는 양만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제조업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신축·증축을 제한하던 것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 생계형 공장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족관 전문 휴양업 시설기준 완화, 개인택시 사업자 차령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등 12가지 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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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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