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업계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조한 가운데 제재를 내릴 경우 고의적 사고와 실수로 인한 단순사고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업권별로 차이가 났던 제재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단순한 절차위반의 경우에도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던 금융실명법 위반. 앞으로는 별도의 제재 없이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됩니다.
불법적 차명거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제재수준이 경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위반의 고의성이나 정보 접근 등을 가중사유로 추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규행위와 경미한 위규행위를 구분해 제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38개의 새로운 가중,감경사유를 추가하고 15개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계량화된 지표를 기준으로 4~5단계로 세분화된 기존의 제재양정구간은 3단계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 동기나 사후 시정노력 등의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위반행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제재양정기준도 통일됩니다.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했습니다.
결산업무 부당처리에 관해서는 그동안 분식 규모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를 ‘해임권고‘ 조치하던 방식을 분식 규모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의 88%가 개선·보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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