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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 합리화…업권 간 형평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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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업권에 따라 다른 제재양정기준이 통일됩니다.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 단순 절차위반의 경우는 제재 수준이 낮아지는 등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 수위도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 ‘실제 자기명의 거래’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이 차등화됩니다.


현행에서는 서류징구 미비 등의 단순 절차위반의 경우에도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고있지만 앞으로는 별도 제재 없이 ‘현지시정’이나 ‘주의’조치만으로 종결됩니다.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천만원~3억원은 감봉이상, 3억원 초과시에는 정직이상 등기준거래 금액에 따라 세분화된 제재가 적용됩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재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사례가 2010년 3명에 그쳤던 제재건수가 2013년 34명, 2014년에는 188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대해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위반의 고의성과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이 가중사유에 추가됩니다.


현재 1단계로 한정돼 있는 제재의 가중·감경사유도 보완됩니다. 금감원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재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38개의 가중·감경사유를 추가하고 15개는 구체화했습니다.


계량화된 지표로 4~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제재양정구간은 3단계로 통합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반금액과 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 위반동기나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의 비계량적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도 통일됩니다.
그동안 업권에 따라 제재수위가 달라져 당국의 제재가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대한 제재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의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엄정 제재하고 단순과실의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결산업무 부당처리에 대해서도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에서는 부당처리 결과가 적기시정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분식규모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분식 규모에 따라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 기준의 88%를 개선·보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재가 법규 위반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동기와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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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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