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댓글多뉴스]수능 당일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네티즌 "부정행위는 범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댓글多뉴스]수능 당일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네티즌 "부정행위는 범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 pixabay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는 반입 금지다. 또 수능 당일에는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한 시간 늦춰지고 대중교통이 증편돼서 운행된다.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시계가 아닌 모든 전자시계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은 시험 못 보나?", "부정행위 하지 말자", "우리나라는 부정행위가 만연하지", "착하면 뒤통수 맞더라", "근데 08년도에도 전자시계는 안되지 않나?", "샤프 일괄 지급 하기도 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네이버

    또 내년 수능부터는 1·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독관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