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환경보건시민센터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씨까지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1·2등급)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달한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지난 2013년과 2014년 벌인 1·2차 조사를 통해 피해를 본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환자들이다.
피해가 의심되지만 정부가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3등급) 가능성이 거의 없다(4등급)고 판단한 사망자까지 더하면 관련 사망자는 143명으로 불어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추정되는 투병 환자는 380명에 육박하며, 정부는 1·2등급 판정자에 한해서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해당 기업과 산하 연구소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번 주부터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대한 `살인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로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보건당국은 실험용 쥐에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두 가지 성분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6종의 살균제를 수거했지만 피해자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이 물질도 유독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