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앱 몰래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음란사이트에 배포한 20대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아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강모(23)씨 등 3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IT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인 이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몰래카메라 앱을 음란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면서 앱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하고, 앱을 통해 몰카 1천여장을 찍은 혐의다.
이씨는 몰카 앱을 일반 인터넷 앱처럼 보이려고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browser`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도록 했으며, 앱이 활성화되면 인터넷 뉴스 화면이 뜨고 무음으로 촬영되도록 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사진을 찍으면 사진첩이 아닌 휴대전화 내 다른 파일에 저장되도록 설정해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해당 앱을 만들고 배포한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자신이 개발한 앱으로 몰카를 찍고 앱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몰래 서버로 전송받았기 때문에 사법처리했다"며 "이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는 약 400명인데, 이를 통해 몰카를 찍은 이용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