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8.26

  • 1.05
  • 0.04%
코스닥

864.56

  • 10.13
  • 1.19%
1/4

한정애 의원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가능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가능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정부가 급여액상향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1년 이상 근무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의원측은 한 사업장에 수년간 근무해도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1년 미만 단위 또는 쪼개기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지원 인원의 97.4%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는 등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이용근로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대상 대부분이 정규직"이라며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우선 관련 대통령령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