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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격·상품 자율화…사전감독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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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적·직접적 통제가 사후적·간접적 감독으로 전환되는 등 보험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한도 규제도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그동안 인가제로 운영됐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보험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률 조정 범위는 내년 30%, 2017년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현행 20%에서 내년 4월 30%로 확대되고 2017년부터는 폐지됩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했던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외국환과 파생상품,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했던 규제가 폐지되고 대주주 및 관계회사 관련 자산운용비율 규제만 유지됩니다.


아울러 후순위채 발행 요건이 완화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됩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사전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에 부당행위나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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