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본을 가졌다는 배모 씨가 최근 "1,000억 원을 주면 내놓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발언하면서 화제가 됐다.
상주본의 존재는 2008년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소유권을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을 겪은 탓에 실물은 7년간 공개될 수 없었다. 골동품업자 조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가 다른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어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상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소유권자인 조 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런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에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나 소송으로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게 네꺼냐 얼른 내놓아라", "천억을 요구한 건 과하다", "하지만 국가가 0원에 몰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네", "소유자의 진위를 일단 가려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해는 간다.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는 해라", "근데 소유주가 숨진 조씨라면 저분은 본인 것도 아닌데 돈 달라고 주장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게 네꺼냐 얼른 내놓아라", "천억을 요구한 건 과하다", "하지만 국가가 0원에 몰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네", "소유자의 진위를 일단 가려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해는 간다.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는 해라", "근데 소유주가 숨진 조씨라면 저분은 본인 것도 아닌데 돈 달라고 주장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주로 인정받은 조 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2012년 5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문화재청은 민사상 소유권을 넘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