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가 지난해만 무려 101만 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천억원으로 무려 10.3%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 행태가 보험금 지급 지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한 것.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만 적용했던 기존 관행에 비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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