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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多뉴스] 해외체류 병역기피자 국내 활동 봉쇄 예정, 네티즌 "이것이야말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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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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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Flicker

    이제 해외체류 병역기피자의 국내 활동이 기반이 봉쇄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꾼 입영 대상자의 국내 취업과 조달 사업을 제한하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실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네티즌은 "그래 외국 산다며 포기했으면 외국에서 벌어먹고 사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이야말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잘하는건 잘한다 말합시다", "정부가 추진하는일중 가장마음에 드네요", "군대 안가려고 국적을 포기하는건 일제시대 이완용이 같은 매국노와 다를게없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진 출처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5420 target=_blank>NAVER</a> 캡처


    병무청의 집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체류로 병역 의무 이행 상한 나이인 만 38세를 넘겨 면제 처분을 받은 사례는 국외 이주 및 불법 체재를 포함해 총 2만 8천여 건이다. 특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000명을 넘겼다. 물론, 이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미흡하다.

    이에 병무청은 공직자의 자식이 해외에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 본인의 고위직 임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국적 이탈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부모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과 2012년,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재 방안에 대해 법무부는 "국적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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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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