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고발 등을 받은 사업자의 상호, 주소, 주요 법 위반내용, 조치내용 등으로, 1년간 공개됩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첫 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법 위반 사업자의 정보를 7일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뉴스
와우퀵 앱 - 프리미엄 투자정보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