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경기도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 70명이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임원 친·인척이 100대 이상의 경쟁을 뚫고 교사로 선발돼 공정 경쟁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2015년 도내 사립학교가 채용한 법인 이사장·이사·감사의 친·인척은 교원 34명과 직원 36명이다.
임원 친·인척인 직원 가운데 25명(69%)은 공개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으로 채용됐다.
이 중에서도 8명은 서류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명은 단독 지원해 사실상 `내정`이라는 의혹을 샀다.
특채가 가능한 직원과 달리, 교원의 경우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신규 채용이 공개전형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친·인척 신분의 교사 상당수(21명)가 1명을 선발하는 `바늘구멍`을 통과해 `무늬만 공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양평 A고에서는 2010년 이사장의 며느리가 188대 1(1명 선발)의 경쟁을 뚫고 교사로 임용됐으며, 수원 B고에서는 2011년 129대 1의 경쟁(1명 선발) 속에서 이사장 조카가 최종선발됐다.
안산 C고도 90대 1의 경쟁(1명 선발)을 통해 감사의 딸이 교사로 채용됐고, 평택 D고와 수원 E고는 각각 이사장 처와 이 아들이 6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최후의 1인`이 됐다.
신분별 구분하면 전·현직 이사장의 자녀가 20명, 배우자가 3명, 친·인척이 25명으로 파악됐다. 이사(감사)의 자녀와 친·인척도 각각 16명과 6명이 채용됐다.
교직원으로 채용된 임원 친·인척이 2명 이상인 학교법인은 14곳이다.
70대 1의 경쟁 속에 감사의 딸을 교사로 공채한 성남의 한 사립고는 이사장의 아들과 이사의 아들을 각각 행정실 주무관으로 특채했다.
이 의원은 "이들 사립학교 법인이 채용한 교직원 중에는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아니었어도 임용될만한 인재도 있겠지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임용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