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각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서 여·야 동수의 의원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기본법은 지난 3월 일찌감치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합의가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특위는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의 현안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달 초중순께 열릴 회의에서 가능한 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곱하기` 방식은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동폭이 심해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해주는 `더하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금리에 더하는 `알파(α)`값은 3∼4가 될 전망입니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이 `반쪽`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 적용하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임대시장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어 종전대로 임대기간내에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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