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공무원이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해임 아닌 무조건 파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앞으로는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가 24일 입법예고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무조건 파면처분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를 했거나, 협박형으로 갈취한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사람들이 많이 헛갈리는 것이 파면과 해임의 차이인데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지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가 깎인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무료 웹툰 보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