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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민주노총 '총파업 갈등'…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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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민주노총 `총파업 갈등`…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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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 개악`에 맞서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2천만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가열찬 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6대 요구 사항으로 ▲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 실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 상한제 ▲ 최저임금 1만원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이날 집회에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집회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집회에 등장할 경우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과 조합원 간 충돌도 예상된다.
    민노총은 총파업 집회에 이어 11월 14일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연가를 내고 참여키로 했다. 전교조는 또 학교 현장에서 `노동 개악`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이야기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는 엄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 목적으로 연가를 내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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