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가 걱정인 50대 대기업 부장 A씨
A씨는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신없이 살다보니 퇴직 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 10년 전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지만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막막하기만 하다. 또 그동안 급여이체를 통해 받았던 각종 금융혜택을 급여이체가 끊기면 더 이상 받지 못할까 걱정이다. # 생활비가 늘 부족한 30대 워킹맘 B씨
6세와 3세 아이를 둔 엄마 B씨는 둘째가 태어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뒀지만 빠듯한 살림에 최근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긴 마찬가지. 얼마 전 B씨는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일을 쉬던 시기에 각종 이체 수수료가 꽤 나왔기 때문이다. 급여이체를 할때 각종 혜택을 주던 주거래은행이 안내도 없이 수수료 혜택을 없애 버렸던 것이다. ◆ 계좌이동제 시행 `코앞`
다음달 30일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신한은행은 연령대별 금융 수요와 거래상황에 주목했다.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주거래통장 유형을 2가지로 분류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40대 이하 직장인과 주부를 위해서는 급여이체 또는 공과금이체와 같은 수수료·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신한 주거래 우대 패키지’를 추천한다. 50대 이상 고객에게는 연금실적이 1원만 있어도 각종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한 미래설계 통장’이 적합하다.
◆ 50대 이상은 ‘신한 미래설계 통장’
은퇴 후 ‘신한 미래설계 통장’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전자금융수수료와 CD기 인출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고 CD기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에 익숙치 않은 고객을 배려해 창구 송금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되고 평균 잔액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고 연 1.7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입출금통장 하나로 정기예금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 40대 이하는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지난 7월 13일 출시된 ‘신한 주거래 우대 패키지’는 급여이체나 생활거래에 따라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는 유동성 상품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은 신한카드(체크 포함) 1원 이상 결제 또는 1건 이상 공과금이체 실적만 있으면 수수료 3종(전자금융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 당행CD기 인출수수료)의 무제한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이체를 할 경우에도 월 10회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급여이체를 하는 경우 타행 CD기의 인출 수수료도 월 5회 면제해주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6개월동안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한 주거래 우대 적금’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2.8%(3년제, 세전, 우대금리 적용 기준) 금리를 제공한다.
◆ 맞춤형 통장으로 고객 니즈 충족
신한은행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은 하나의 상품으로 모든 연령대의 금융 니즈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계좌이동제를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좌이동 의사결정의 결정적인 동기가 `금융정보 제공`과 `거래 편의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령대별 금융 니즈를 반영한 전략을 내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성공은 고객관계 강화를 통한 금융정보 제공 등 금융니즈의 충족 여부에 달려있다”며 “계좌이동 투트랙 전략으로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과 ‘신한 미래설계 통장’은 18일까지 42만1,128계좌, 1조2,091억원,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은 8만4,688계좌, 354억원의 가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