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자진신고기간(’15.10.1.~’16.3.31.)동안 납세자의 신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과 재산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준비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10.1~10.31.)을 운영하고, 이 기간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신고대상제외자(세무조사통지를 받은자 등)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세금납부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조세포탈과 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별도의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 노출 등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신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기간중에도 미신고한 경우에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과 홍콩 싱가포르 등 90여 개국과의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국제공조와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역외탈세를 도운 경우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해 적극 처벌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단 한번 뿐인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