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측은 21일 "오늘 오전 10시 반 건물주 싸이가 테이크아웃드로잉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면서 이 집행은 법원에서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절차적인 완료(공탁)가 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공탁절차를 완료하고 집행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공탁절차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려 달라 요구하는 임차상인들(맘상모 회원) 4명이 현재 폭력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된 상태"라며 "법원에서 정지명령이 내린 집행을 기습적으로 진행한 싸이를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싸이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진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싸이는 2012년 2월 아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에 한 건물을 매입했다. 당초 전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당시 카페를 운영 중이던 세입자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합의했지만 싸이는 재건축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입자는 건물을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싸이는 지난해 8월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카페 주인은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지난 4월 카페 철거가 예정됐다. 하지만 싸이는 이를 연기하고 임차인과 상생할 것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