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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도 취소된다··청약 철회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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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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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부터는 은행 대출도 7일 이내면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대출 기록도 없어집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반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출 받은 지 7일 이내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정책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상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 대출자들로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해당됩니다.

    한도는 담보대출은 2억원, 신용대출은 4천만원의 이하로 정했습니다.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대출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와 세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융회사 역시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대출을 취소하면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에 올라간 대출정보도 없어집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상품 청약권`은 약관 개정과 IT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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