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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50만원 준다…수령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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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26일 추석연휴 전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1가구에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설해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며 자녀 1명에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령제한이 없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 전액이 아닌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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