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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이혼조정 실패…결국 재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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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68·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54)와 이혼조정에 실패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2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양 측 변호인과 정 씨가 참석했으며,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재판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으며 첫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씨는 2011년 8월 "가정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에 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은 2013년 재판부가 나훈아의 손을 들어주며 종결됐다. 이후 정씨는 나훈아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한 뒤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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