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부동산 10건 중 8건, 시세보다 높게 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10건 중 8건, 시세보다 높게 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화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242만8,000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로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86.8%로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6%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광주(92.1%), 제주(91.4%), 대구(91.2%) 등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고 집값을 부풀리는 `업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혁신도시 등 최근 청약열풍이 분 지역에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 성행하면서 분양권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의 신고가가 3,200만원으로 감정원이 조사한 실제 거래가(6,400만원)보다 62.3% 적었고 울산도 실제가보다 44.2% 낮았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하는 경우는 연간 2,000~3,0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정원이 매년 50여만 건을 시세보다 높게 또는 낮게 신고한 의심거래로 분류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매분기 의심거래자 4천여명으로 조사를 한정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거래 신고제를 무색하게 하는 허위신고를 발본색원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제공·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