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전사들이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아닌 계약금액으로 설계가를 산정했으며, 설계 변경 등 발전사 잘못으로 인한 손실로 협력업체가 떠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이같은 관행은 하도급법의 `부당특약 금지`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공사비 폭증에도 발전사와 대기업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는 가장 힘없는 하도급업체에게 이 손실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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