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G유플러스의 공격적 마케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와 20%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일주일 사이 50억 원 가량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방식을 통해 18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간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순증이 3천명~5천명 사이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실로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6만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2요금제 이상을 쓰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일부 판매자에게는 안 팔리는 특정 단말기 구입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의 왜곡, 이용자 피해 등을 발생시킨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방통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이번 과징금에는 20% 가산금까지 더해졌단 점입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 가입자 확보에 유리하다 보니 LG유플러스가 강행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가 큰 다단계 판매를 지속할 걸로 보여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다단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도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21억 2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구입시 소비자들이 지원금(보조금)을 받는 대신 이용 가능한 `20% 요금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회피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입자 확보와 수익률 개선을 위한 LG유플러스의 공격적 마케팅이 이용자 피해를 확산하며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