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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공정관행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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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10월 중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협회 내에「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전파돼 그 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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