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연합)이 8일 "국회는 벽돌공장이 아니다"라며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 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소집을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는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가능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가 가능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숙려기간, 심사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법안을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토록 해온 관행은 문제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8월 국회가 `빈손 국회`라고 하자 그동안 허송세월을 하다 막바지에 책임회피용으로 (법사위에서) 당일 오전 처리해달라고 한다"며
"국회 법안심의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숭고한 과정인만큼 졸속부실하게 심의해온 관행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치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라며
"국회는 여러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중 법사위 통과가 가능한 법안도 처리하자고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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