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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자비 부담 하재헌 하사, 국방부 뒤늦은 '전액 지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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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자비 부담 하재헌 하사, 국방부 뒤늦은 `전액 지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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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자비 부담 하재헌 하사, 국방부 뒤늦은 `전액 지원` 선언 지난달 4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부상 당한 하재헌(21)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5일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재헌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국방부는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하 하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일절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하 하사가 의족을 하는 데도 현행 규정상 최대 105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하 하사가 더 나은 의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하재헌 하사가 다리 외에도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일 이후 부담하게 될 진료비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에 헌신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를 30일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무료 웹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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