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6.81

  • 32.16
  • 1.29%
코스닥

694.47

  • 4.06
  • 0.58%
1/4

조희연 재판 결과 나와…법원 "선고 유예" 교육감 자격 유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럴 허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