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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불법 조회 의혹'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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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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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야당 의원들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지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고객 정보 불법조회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라 전 회장 등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 직원들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 감사 범위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치인 계좌 조회 의혹은 금융감독원 자료와 신한은행 계좌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정치인과 동명이인인 고객의 계좌를 합법적으로 조회했던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라 전 회장 등이 야당 의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며 지난 2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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