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상대로 한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육기관 종사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 행정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 A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4일 오전 8시 16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모덕역 출구 계단에서 등교하던 여학생(17)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8일 오전 6시 26분께 부산도시철도 덕천역 승강장에서 30대 여성에게
신의 몸을 밀착하고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로 약식기소돼 교육청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A씨는 재판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됐고 나머지 추행사실만으로는
징계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상반된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이 고의적인 범행인데다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어 "A씨를 해임 처분해 얻게 되는 교육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아동·청소년 보호 같은 공익이
A씨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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