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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 합의 이혼 '재산분할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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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서정희, 합의 이혼 `재산분할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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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이혼

    서세원 서정희가 합의 이혼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서세원과 서정희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며 재산분할도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한 뒤 32년 만에 부부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서정희는 어머니와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으며, 서세원은 불참한 채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조정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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