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당분간 입주기업 직접관계자 외의 출경과 입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출·입경 가능자는 당일 출경과 입경이 가능한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로 제한되고, 숙직자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교대인력은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일 북한이 우리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 발의 포격을 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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