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현지시간 19일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과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만큼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 전에 이미 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계속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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