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의 인수·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자회사 편입, 합병 등 관련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돼 금융사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또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정보 공유기간이 한달 이내인 경우 등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해 핀테크 사업 강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9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