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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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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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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5% 인상됩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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