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고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해 오는 10월까지 개선을 완료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규제 개선과 지난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는 앞으로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임의기준·부적합조례 등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1,171건 확인됐고, 이 중 736건은 폐지하거나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올 10월까지 정비합니다.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운영되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와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하고, 전국 순회 간담회와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합니다.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할 방침입니다.
불응할 경우 상위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해 지자체가 건축규제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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