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의 초소형 자동차인 `트위지`가 국내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초소형자동차 규정에 대해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초소형자동차 기준이 없어 시험운행을 하지 못했던 트위지의 시험운행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지자체와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은 국토부에 초소형자동차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이 제한되고,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에는 초소형차와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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