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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50% 미만 기업형 임대리츠, 재무제표 연결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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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뉴스테이)에 민간건설사가 투자해도 해당 리츠는 건설업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리츠에 출자한 건설사가 임대보증금을 받아도 부채비율에 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회계기준원 회신을 바탕으로 기업형 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경우,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이나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FI) 1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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