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로부터 경영 자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경영자문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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