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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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경영자문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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