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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환영'

세법개정 기업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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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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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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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번 세금제도 개편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늘어난 중소기업은 환영의 뜻을, 세 부담이 늘어난 대기업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1인당 5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청년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 동안 70%로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 추가로 10%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절반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도 완화됩니다.

    귀금속과 시계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기준이 물가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제품의 가격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새로 만들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인터뷰> 이지현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 많은 제도들이 나왔고, 개별소비세나 수출 중소기업 관련 어려움을 많이 해소시켜줄 것 같습니다."

    반면, 연구개발 인건비와 시설투자 등에 대한 대기업의 세제 혜택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기 세수확보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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