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상률은 8.1%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월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달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영인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임위 논의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상폭은 8.1%로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크다. 전년(7.1%)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이명박정부 5년간 평균치(5.2%)보다 높지만, 참여정부 평균치(10.6%)에는 훨씬 못미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지난 5~7월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도 발표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며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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